위기의 가상자산 시장, 해외 감독기관 대응 '타산지석'

이재용 2022.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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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투자자 보호·가상자산 관련 기업 규제 강화 나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시장 규모가 빠르게 팽창했다. 그러나 올해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고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확대에 따른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해외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 거래소에서 총 8천554개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2조3천8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86%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최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테라·루나'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장폐지되고, 셀시우스, 쓰리애로즈캐피털 등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면서 파산하는 회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안정성 저해, 불법거래 악용 등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코인 대량 발행, 유통량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내부자·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도 크다. 또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투자가 확대되고,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운영 업체가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의 보유를 늘리면서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내재된 리스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용약관 공개·제공 의무, 가상자산 발행사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알트코인의 규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두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7개 회원국 대상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n)에 대한 합의가 완료됐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에 대해 준비금 적립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정의하고, 운영방식, 준수 의무 등의 규제를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금법'을 개정하였으나, 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도입은 답보 상태다.

국회는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들을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법령인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국내 코인발행의 단계적 허용, 부당거래 시 수익 전액 환수, 해킹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 디지털 자산 전담기구 신설, 합리적 과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입된 EU의 MiCA와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 발표 예정인 범정부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토대로 법령이 도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도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글로벌 동향을 참고해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사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상자산에 내재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성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디지털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가상자산에 내재된 블록체인 기술은 해외송금이나 무역금융 등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으므로, 기술기업과의 협업,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을 쌓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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