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건 당 1350만원 준다"..'○○○○ 제도' 도입 미 캘리포니아주
미국에서 최근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22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민에게 상금을 주는 '총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고 CNN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 법률안 '상원 법안 1327'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주민이 돌격 소총이나 개인 등이 부품으로 조립해 만든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일명 '유령총' 처럼 갤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총기를 제조·배포·소송·수입 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송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총기 1정당 최소 1만달러(1310만원)의 상금과 법률 비용을 받는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라도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총기를 판매·공급·전달하거나, 이를 소지·통제하도록 할 경우도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주의회 밥 허츠버그 상원의원은 "우리는 단지 (돌격소총인) AR-15나 50(0.5인치) 구경 기관총, 일련번호를 지운 유령총을 가질 헌법적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가 낙태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텍사스주가 도입한 법은 임신 초기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후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와 허츠버그 의원은 앞으로 이 법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 법이 대법원에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텍사스의 낙태법을 인정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총기법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킴 내들러 정치과학 교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영웅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뉴섬 주지사가 깨닫고 있는 것 같다"며 "그는 최근 몇 년간 공화당이 추진해온 공격적 정책 입안에 대한 좌파의 대안으로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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