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오해" 범행 예고 후 선배 조직원 살해 시도한 50대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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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뒤 선배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B씨와 그를 알고 있는 폭력조직원들에게 'B씨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의 혐의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입건했다가 둔기를 준비하고, 주변인에게 범행 의도를 밝힌 점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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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주변 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뒤 선배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선배 조직원 B(51)씨의 얼굴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1년 선후배 사이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B씨와 그를 알고 있는 폭력조직원들에게 'B씨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났다가 4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의 혐의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입건했다가 둔기를 준비하고, 주변인에게 범행 의도를 밝힌 점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가 속한 폭력조직은 2013년부터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하며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두목 등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와해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힐난한데 앙심을 품어 범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면서 "또한 폭력 전과가 7범인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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