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만취 피해자 3층으로 끌고 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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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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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A씨(20)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 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씨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남)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마있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그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폭행 후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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