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반대집회, 경찰 "연장 더 이상 안된다" 불허 통고

이호 2022. 7.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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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극우성향 단체가 신청한 집회 연장을 불허했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은 물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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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17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반대단체 회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피켓 등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극우성향 단체가 신청한 집회 연장을 불허했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은 물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 이웃집 주민 움직임을 수시로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주민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자유연대를 포함하면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과 함께 평산마을에 귀향했다.

자유연대는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자유연대는 집회 개최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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