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자감세' 논란에 정면반박.."투자·고용 증대 효과"

이석주 기자 2022. 7.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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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개편안 작성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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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논란 지속에 보도설명자료 배포
"MB 때 법인세 인하 효과 미미는 글로벌 경제위기 탓"
"과표 1200만 원 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 줄어들 것"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개편안 작성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 시 투자·고용 증가”

기재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로 나뉘어진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3단계로 줄여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기재부의 반론은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 결과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근로자 소득세 감소”

기재부는 ‘소득세 완화가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면 과표 1200만 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6%,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선 15%,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이 기존 과표 12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표 12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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