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경찰 "10월 11일까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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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계도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애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을 하면 다음 달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금 10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10월 11일까지 총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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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색, 일시 정지 관계없이 보행자만 확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계도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애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을 하면 다음 달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금 10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10월 11일까지 총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렵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기로 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이 보행자만 확인하라는 것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지적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통행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단속대상을 상세하게 정하면 그 이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단속되지 않기 위해 운전하기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폭넓게 설정해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부의 우려와 같이 보행자의 의사에 단속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Q.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의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Q.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이면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Q.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Q.시민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
“시민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겠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겠다.”
Q.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날 때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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