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신뢰·공정·독립 수사해야"

허고운 기자 2022. 7.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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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0여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있었던 한국의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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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강제노역·처형 가능성 불구, 강제 송환은 인권침해"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세계 100여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있었던 한국의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는 22일 자 성명을 통해 "한국 언론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인지, 두 사람이 실제로 다른 어민들을 살해했는지에 대체로 초점을 맞췄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활동가들은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송환시키도록 하고자 이들이 다른 어부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고 말한다"라고 소개했다.

이 단체의 윤리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또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반인도적 범죄에 비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두 탈북 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북한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반해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 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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