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자금 가로챘다고?' 선배 조직원 살해하려 한 50대 조폭 실형

정진욱 기자 2022. 7.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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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배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선배 조직원 B씨(51)의 얼굴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의 혐의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입건했다가 둔기를 준비하고, 주변인에게 범행 의도를 밝힌 점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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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주변인에 범행 예고 문자메시지 보내기도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선배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선배 조직원 B씨(51)의 얼굴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B씨와 그를 알고 있는 폭력조직원들에게 'B씨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났다가 4일 만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의 혐의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입건했다가 둔기를 준비하고, 주변인에게 범행 의도를 밝힌 점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가 속한 폭력조직은 2013년부터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하며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두목 등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와해된 상태이며, A씨는 B씨와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힐난한데 앙심을 품어 범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7범인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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