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 연장 불허..6번째 집회금지 통고

이정훈 2022. 7. 23.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가 신청한 집회 연장을 불허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저 앞 현수막 호소 지난 7월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욕설은 자제해주세요. 평화적인 집회를 원합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이 사저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가 신청한 집회 연장을 불허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과 함께 평산마을에 귀향했다.

자유연대는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자유연대는 집회 개최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반대 시위 지난 7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연대는 또 문 전 대통령 이웃집 주민 움직임을 수시로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주민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자유연대를 포함하면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확성기 시위 지난 7월 17일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단체 회원이 확성기를 사용해 문 전 대통령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