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예고 후 선배 살해 시도..50대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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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뒤 선배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행동대장급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6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길거리에서 선배 조직원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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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인들에게 범행을 예고한 뒤 선배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행동대장급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6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길거리에서 선배 조직원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계속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하루 전날 B씨와 말다툼을 한 A씨는 다음 날 오전 '지금 주변 정리하고 있으니 있다가 보자. 너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잠을 안 잤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선후배와 B씨의 지인 등 30여명에게 'B씨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범행 전 평소 알고 지낸 무속인이 운영하는 역술원에 찾아가 운세 상담을 하면서 범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모두 모 폭력조직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30년가량 알고 지낸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힐난한 데에 앙심을 품었고,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며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를 7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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