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집유기간에 또 무면허·음주운전..30대 징역형

노현아 2022. 7. 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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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처벌을 받은 30대가 약 3개월만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알고보니 A씨는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말 뺑소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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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뺑소니로 처벌을 받은 30대가 약 3개월만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1시 27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8.8㎞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다.

알고보니 A씨는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말 뺑소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데다 뺑소니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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