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왜 깔았어"..여친 폭행하고 신고하려하자 흉기위협한 30대

임하은 2022. 7.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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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 안에 감금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으며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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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다시 만나 재범 않는다 단정 어려워"...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 안에 감금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으며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사귀고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였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서울 송파구 한 주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데이트 어플이 설치된 사실을 두고 B시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함께 차량을 타고 상담센터로 이동 중 피해자가 폭행과 관련해 공증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다시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개월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난폭하며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A씨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게 접견을 오고 있다고 해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와 다시 만날 경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일정 조건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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