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엽사 인명 사고, 재발 위험 높아 대책 마련 절실

김성룡 기자 2022. 7. 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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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양산지역에서 엽총 총기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고를 일으킨 A 씨와 피해자 B 씨 등 2명 엽사 모두 양산시가 지급한 야광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하면서 정부에서는 멧돼지를 가급적 많이 포획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번 사고로 고심이 크다"고 토로했다.

양산시는 매년 300~500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멧돼지 퇴치를 위한 총기 사용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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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양산서 엽총 오인 발사 추정 사고로 엽사 1명 사망
포획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아 재발 위험 상존, 주민 불안

최근 경남 양산지역에서 엽총 총기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 퇴치 과정에서 포획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획된 멧돼지. 본문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제공


23일 양산시와 양산경찰서 등 취재 결과 지난 20일 밤 11시께 하북면 삼감마을 인근 한 야산에서 엽사 B 씨가 엽사 A씨가 쏜 엽총에 맞아 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멧돼지인줄 알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오인발사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제는 멧돼지 퇴치 활동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언제든 이런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고를 일으킨 A 씨와 피해자 B 씨 등 2명 엽사 모두 양산시가 지급한 야광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야간에 엽총 등을 이용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를 입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엽사 2명 중 1명은 현장으로 이동할 때 지켜야 하는 지자체에 출동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는 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관할 지자체는 출동 엽사 명단을 통보받아 권역별 수렵단 소속 수렵인 모두에게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당시 멧돼지 피해 신고를 받고 상·하북면의 유해조수수렵단 소속 엽사 9명에게 문자로 신고 사실을 통보해 이들 2명이 출동했다.

양산경찰서가 엽총 총기사고에 의한 엽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거지 부근에서의 안전조처가 소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시 사망한 엽사는 삼감마을의 한 주택 부근에서 발견됐다. 한 마을 주민은 “야간에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 주거지 부근에서는 총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언제 또 사고가 재발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도 주거지와 도로변 등지 100m 이내 거리에서는 엽총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포획허가 중지 조처를 취해 현재 양산 전역에서 수렵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시는 총기출고 등 관리를 담당하는 양산경찰서와 함께 관내 수렵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포획시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하면서 정부에서는 멧돼지를 가급적 많이 포획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번 사고로 고심이 크다”고 토로했다. 양산시는 매년 300~500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멧돼지 퇴치를 위한 총기 사용이 적지 않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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