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대화에 껴" 식당서 손님 얼굴 때린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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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의 얼굴을 때리고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홍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중 B(69)씨가 참견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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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의 얼굴을 때리고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홍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중 B(69)씨가 참견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20일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4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염을 잡아 뽑는 등 먼저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상해 전과 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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