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당신도 휴가지 진상족?.. "불법이어도 좋으면 돼"
지난 12일 밤 9시30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김모씨(남·22)가 해수욕장 백사장에 폭죽을 고정시켜놓곤 불을 붙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아 이곳을 찾았다"며 "여자친구가 폭죽을 좋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폭죽만 16개 구매했다. 그는 "주변 지인들이 추천해줘서 (을왕리로) 왔다"며 "사진도 찍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폭죽을 16개 샀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가격은 얼마냐"고 묻자 김씨는 "낱개로 사면 1개당 3000~4000원이다"며 "8개가 들어있는 묶음 2개를 구매해 총 3만4000원에 샀다"고 답했다. 이후 "폭죽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그는 "전혀 몰랐다"며 "추억을 남겼으니 괜찮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4월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의무'를 완화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올해 기준 최저치를 찍으며 시민들은 즐겁게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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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인근 한 조개찜 식당의 주차장 관리인 A씨(60대·여)는 "평일에는 밤바다를 보러 오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이곳(을왕리)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이날 식당들이 운영하는 주차장 외에도 공영주차장에는 주차할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바다 앞 가게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우리 가게도 그렇고 주변 상가도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이날 저녁시간에 을왕리를 방문해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를 주웠다. 김양의 어머니 장모씨(40대)도 "차를 탈 때는 몰랐다"며 "딸과 쓰레기를 주우려고 근처 공원을 도는데 놀이터나 벤치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사장에서도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회용 쓰레기나 폭죽 잔해들을 몇개 주웠다"고 덧붙였다.
해변 근처 인도나 상가 앞에는 분리수거장과 쓰레기장이 비치돼 있어 다행히 깨끗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공원이나 해수욕장 뒤편에는 벤치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는 등 지저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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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밤 해수욕장 뒤편에는 텐트 3동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다. 텐트를 친 채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60대 남성 홍모씨는 "주변 지인들이랑 피서지에 자주 놀러와 이렇게(텐트를 치고) 놀곤 한다"며 "이런 게 낭만 아닌가"라고 밝혔다.
기자가 "해수욕장에서 텐트 단속은 따로 안 하나"라고 물어보자 홍씨는 "따로 음식을 해먹지도 않고 이렇게 텐트만 친 채 밤바다를 구경할 뿐"이라며 "누가 따로 와서 단속하진 않더라"라고 답했다.
다른 텐트에는 텐트만 설치된 채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 해당 텐트 근처에는 버너와 음식이 담긴 박스가 방치돼 있었다.
현재 을왕리 해수욕장에선 지정된 장소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항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 공고처럼 산림보호법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가 아니면 야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술한 휴가지 통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 시민들이 경각심 없이 노지나 무료 캠핑장, 해수욕장 등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즐기는 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다.
이날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쓰레기, 무단 야영 외에 백사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일명 '불멍족'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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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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