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이랑 잤냐" 헤어진 연인에 폭언‧폭행 40대, 2심서 집유 감형

이종재 기자 2022. 7. 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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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폭언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등 보복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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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2심 재판 중 피해자에 상당 보상, 합의한 점 참작"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폭언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등 보복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B씨(50‧여)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됐고, 약 3개월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2016년 1월1일 오후 1시30분쯤.

A씨는 피해자인 B씨(50‧여)의 주거지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어떤 놈이랑 잤냐”, “이 XX, 네 사생활 폭로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신체특정 부위 등을 마구 때렸다.

A씨는 같은해 1월23일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테라스를 통해 카페 안으로 무단 침입,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등을 꺼내 카페 내부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 같은해 3월에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에게 연락을 했냐, 지금 네 가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B씨에게 찾아가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

© News1 DB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넘게 경과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경위에 관해 진술했는데,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 진술의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때도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었다”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가게 안으로 몰래 침입해 가게 바닥에 음식물을 뿌리는 한편 폭력을 휘두리기도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전과도 수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 측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비롯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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