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개정대상 법률만 18개..법인세·상속세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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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개정대상 법률만 18개에 이르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 시행을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증여세법 등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다.
문재인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개정대상 법률(13개)보다 5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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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개정대상 법률만 18개에 이르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 시행을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증여세법 등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다.
문재인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개정대상 법률(13개)보다 5개 많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려면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개편,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편안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아닌 부분은 국민 이익 대변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2017년 이후 5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현행 실효세율은 17% 내외에 불과하다"며 "한국에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또 30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고 비중으로는 0.01%에 그친다면서 "대기업과 재벌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세제"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한 것, 또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세부담 상환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는 가급적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3주택 이상이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것까지 동의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도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는 동의하지만 '1조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건 과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초특급 부자 수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한 것도 지적했다. 소위 '개미투자자' 등에게 더 이로운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9월2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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