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술 2병' 여행자 면세, 언제부터?..尹정부 절세 팁은

김혜지 기자 2022. 7.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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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9월 여행면세↑..영화관람도 소득공제
'팰리세이드' 구매한 다둥이 가족, 개소세 안낸다
2021.9.1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 개편안이 앞으로 입법 절차를 무사히 마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절약할 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이 대표적인 예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 늦여름~초가을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직장인들에겐 15년 만의 소득세 과표 조정과 함께 신용카드 공제 확대가 희소식이다. 정부는 복잡한 카드 공제를 단순화하고, 영화 관람료를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로 곱절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출고가격 약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하면 개소세가 전액 면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래는 세제 개편안 중 실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술 2병까지 여행자 면세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별도로 정해진 담배(200개비)와 향수(60㎖)의 면세한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는 술만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88~1993년에 2병으로 늘었던 적이 있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근 30년 만에 술 면세 한도가 넓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술에 한해 면세한도를 늘린 이유는 주류 면세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주로 200달러 안팎의 술을 많이 사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한도 400달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한도 상향은 지금부터 적용되나? ▶당장은 아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도움 없이 정부가 독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입법예고(~8월8일), 국무회의 의결(8월23일) 등 아직 밟아야 할 절차들이 남았다. 즉, 면세 한도 상향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진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정부는 시간을 길게 끌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 시행규칙은 언제든 개정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한도 상향은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 적용하는 면세한도도 같은 내용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률을 손봐야 해서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또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내년 4월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간편해진다고 들었다. ▶그렇다.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나눠서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율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항목별로 다른 공제율과 4개에 이르는 항목 수, 급여 수준에 따라 갈리는 한도 때문에 지금의 공제 체계를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웬만한 직장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단순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지금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으로 각기 따로 적용 중인 추가 공제를 다 합쳐서 300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즉,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 금액을 한 바구니에 담아 300만원까지 채우면 된다는 뜻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전체 공제 한도에 변함은 없다. 기본 공제 300만원에 추가 공제 300만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기본 250만원에 추가 2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반면 1억2000만원 초과 총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50만원 늘어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고소득자는 애당초 급여 수준이 높아 카드로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배려해 1억2000만원 초과 급여 구간(기본 200만원, 추가 200만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초과 급여자라면 모두 함께 기본 공제 200만원과 추가 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한도 개편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2.6.21/뉴스1

-카드 추가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가 새롭게 포함된다고. ▶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지금도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이용료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시켜 30%의 소득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앞서 설명한 공제 단순화까지 고려하면, 극단적으론 영화 관람만으로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채워도 되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카드 공제 개편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확정까지는 국회 심의를 기다려야 한다. 또 영화 공제는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서 올해 영화를 본다고 내년 초에 할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중교통 사용료에 대한 공제율은 올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한해 기존 40%에서 80%로 오른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가 차를 살 때 개소세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던데. ▶내년 판매하는 차량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시 내는 개소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소세를 이렇게 내리면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429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 개소세율 3.5%를 고려하면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기아차 K9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와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된 차량부터 적용한다. 단, 그 전에 반출되거나 수입된 차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다자녀 가구에 판매된 경우 이미 낸 세액을 환급한다. 개소세법을 고쳐야 하기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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