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발' 각하했던 검찰..달라진 이유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심언기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직후 제기된 고발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던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판단이 달라진 만큼 재조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12일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건을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부 2명을 같은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온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를 저버린 뒤 국민도 모르게 북한으로 송환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년 넘는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발표결과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들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집행한 것으로 일용 판단된다"며 "언론보도 등에 근거한 고발 사안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북한 선원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거나 난민이 아니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중범죄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돼 국민 안전을 위해 북송했다는 취지 등 문재인 정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준용한 셈이다.
고발장 접수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 검찰은 당시와 유사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의 모임'과 고발 대상과 혐의가 판박이다. 과거 고발건이 각하된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의 모임'도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수사착수 개시 사유조차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검찰이 현시점에서 강제북송 의혹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과거 송환 결정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뒤집고 정반대 해석과 설명을 내놓고 있어서다.
2019년 11월 당시 정부는 탈북 경위 조사 과정에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16명을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흘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조사기간 끝에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통일부는 북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지난 정부 공식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 어민들의 송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위법성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한동훈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탈북어민을 판문점으로 송환하기 3시간 전에야 법률검토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송환을 이미 결정한 뒤 사후 요식행위로 법률검토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데 일조한 셈이다.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어민들이 나포 직후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과 당시 정확한 관계부처간 협의·의견 확인 위주로 나아갈 전망이다.
한편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의 모임은 고발건 각하 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고장에 "북한이탈주민법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정은 정착금, 기초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니, 추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규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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