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의혹' 은수미, 최후진술서 '결백' 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도 질 것..지워질 수 있는 일도 아냐"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 법정서 규명되길 간절히 바란다..그것이 순리이고, 정의라고 생각"
"한 것을 입증하는 건 쉽지만,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
'부정청탁 의혹'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 최후진술을 공개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지 않았다'가 전부"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도 질 것이다. 지워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최후진술 전문을 공개했다.
은 전 시장은 "먼저 사과를 드린다. 지난 3월 불출마 입장문이나 6월 퇴임 때도 밝혔듯이,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인이었다"며 "또 그 이상의 노력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며 응원하고 싶었다. 때문에 저의 개인적 억울함이나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 재판정에 서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시장으로 일하던 4년 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코로나 19 방역 전선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했고, 성남의 재도약을 위해 오직 일만 했다. 대다수 공직자 동료들도 함께 하셨고 많은 분들이 믿어주셨다"면서 "덕분에 오랜 숙원 사업의 대부분을 해결했다. 아동친화도시 성남,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남, 아시아실리콘벨리 성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서 실현하는 성남, 이라는 약속을 상당 부분 지켰다"고 시장 시절 자신의 치적을 언급했다.
이어 "특히 취임 초부터 '성희롱, 직장 갑질, 업자와의 거래' 이 3가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천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여러 차례 특별감사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자신의 과오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발생한 일이고, 또 초선 시장이 지자체 행정을 충분히 장악하는 데만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으로 면피할 수 없다"며 "임기를 시작했던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퇴임하던 2022년 6월까지 무려 21회나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제 부끄러움을 덮지 못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은 전 시장은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임명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불출마하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 계속 제가 지고 가야할 무게 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처음 12권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며 "검찰이 증거만 있으면 7쪽으로 되는 것을 그것이 없으니 7000쪽이나 만드는 것이라는 위로의 말도 소용없었다. 제 영혼과 양심을 찍어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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