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라소니야" 상습 무전취식 60대 징역1년..손님에게도 욕설

송상현 기자 2022. 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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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깡패야, 바로 시라소니"라며 난동을 부리고 무전취식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식당 여섯곳을 돌며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 지급을 요구받자 난동을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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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내가 깡패야, 바로 시라소니"라며 난동을 부리고 무전취식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식당 여섯곳을 돌며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 지급을 요구받자 난동을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월에는 강서구 순댓국 가게에서 순댓국과 소주 1병 등 1만1000원어치를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행패를 부렸으며 손님에게도 욕설하고 4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달 또 다른 순댓국 식당에서 순댓국과 소주 3병 등 2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 했으며 3월에는 부추전과 소주 1병 등 1만7000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못 내겠다며 "내가 깡패야, 시라소니라고"라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비슷한 규모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20회를 넘으면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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