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돋보기①]'유리지갑' 김 과장 세금 덜 낸다는데..서민·중산층 감세 혜택은?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발표…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통합 개편…영화표도 공제 대상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공제율, 최대 12% → 최대 15%로 인상
대입 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다자녀 가구 車개소세 면제
'고령사회 대비'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퇴직 소득세도 경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자녀장려금도 70→80만원
5000만원 주식투자 소득,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까지 유예돼
술 2병까지 세금 안내…여행자 면세 한도 600불→800불로 인상
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원→200만원…로또 3등도 세금 안 낸다
[세종=뉴시스] 김성진 옥성구 기자 = #. 연봉이 7800만원인 직장인 김 과장은 올해 소득세로 530만원을 냈다. 내년 연봉이 동결된 김 과장은 우울했지만, 세제 개편으로 다행히 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었다. 김 과장의 내년 소득세는 4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만원(5.9%) 덜 낸다.
사내급식이 없는 김 과장은 세제 개편으로 식대 부담도 조금 덜었다.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김 과장은 약 28만원가량 식대 부담이 줄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소득세 개편으로 그간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행 최저 세율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과표 구간 조정으로 전반적인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자 감세 효과가 상쇄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통합 개편…영화표도 공제 대상 포함
현행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지만 개정안은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2단계로 구분한다.
추가공제 한도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별로 각 100만원이었던 것을 통합 300만원으로 단순화했다(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통합 200만원).
제도가 통합되면서 현재보다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현행대로면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50+100)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이 밖에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되며, 도서·공연 등 사용분(30%공제율) 대상에 영화 관람료가 새롭게 포함한다.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공제율 최대 12→15% 인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이다.
대입 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공제…다자녀 가구 車 개소세 면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도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출고가격 8000만원 이하 차량(탄력세율 3.5% 가정)은 전액 면제되며,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이와 별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고령사회 대비'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퇴직 소득세도 경감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경감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현재 146만원에서 80만원으로 45.2%(약 66만원) 경감되고, 20년 근속 시 현행 59만원에서 0원으로 100% 경감 효과가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자녀장려금 70→80만원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은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고령층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적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량 구입시 부가세 면제 적용 등도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5000만원 주식투자 소득,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내년까지 0.20%로 인하한다.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술 2병까지 면세…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인상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된다. 현행은 1000달러 이하는 단일 간이세율 20%, 1000달러 초과 금액은 물품별 간이세율 20~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율이 다른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이 자동 산출되는 방식이다. 물품검사 절차는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간이세율 폐지로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도 추진한다. 인하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원→200만원…로또 3등도 세금 안내
현재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인 걸 감안하면, 1~3등은 과세 대상인 셈이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면 로또 3등까지 당첨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3등 당첨금은 평균 150만원 수준이다. 상향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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