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설치 합의했지만.. 검수완박·연금개혁 등 첨예대립 예고
여야는 22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서 연금·사법·정치·민생 등 4개 특위 신설에 합의했다. 4개 특위 모두 위원 정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여야가 각각 2개 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사위 권한 축소, 연금개혁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법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6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다만 특위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무부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이 사법특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권한쟁의 심판의 법률적 대응은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과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 등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법특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예결위의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양당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확대 적용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원(上院)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권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심사 기능 강화는 여야 모두 취지엔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 초반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쥐고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연금특위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 단가 연동제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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