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자녀 입시특혜 유공자법, 합법적 '조국' 되려는 것"

김형원 기자 2022. 7. 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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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민주 유공자법에는 ‘민주화 인사’ 자녀에게 입시·취업 등의 특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으로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민주 유공자법을 겨냥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민주 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셀프 보상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반박했다. 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은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면서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권 대행)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지만, 당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에 부딪혀 좌초됐었다.

우 의원은 2년 만에 이 법을 재추진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며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명예 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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