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국 막았지만, 불씨도 남겼다
8000억원(매출·고정비 손실, 지체 보상금 등)이 넘는 피해를 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불법 파업 사태가 51일째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불법 파업에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되는 위기 국면을 맞았지만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하청노조와 협력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16일부터 임금 인상률과 노조 활동 보장, 파업 손실에 대한 민·형사 책임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다 이날 협상 7일 만에 전격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에는 임금 평균 4.5% 인상과, 폐업한 협력 업체 소속 조합원을 다른 업체가 고용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폭 물러섰고, 내년부터 설·추석 상여금과 휴가비로 당초 요구보다 훨씬 적은 140만원을 받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도 일회성 노조 활동 지원금을 받아내는 데 그쳐 노조의 완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협상 막판 쟁점이 된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는 노조가 핵심 지도부 5명만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 업체들은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노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 후, 정부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 관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독(dock) 안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불법농성을 벌인 부지회장 유모씨 등 9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파업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고, 협력 업체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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