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부과한 공무원 성과급 깎는다

황지윤 기자 2022. 7.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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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원별로 과세 불복 소송의 패소율을 따져서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적법하지 않거나,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들이 소송까지 벌여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행정소송 결과와 직원 상여금 등 인사 평가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행정소송 패소율 등을 포함해 직원별 평가를 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인사와 성과 보상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조치다.

6급 이하의 경우 S·A·B·C·D 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2~3월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에 패소율을 반영하게 된다. 5급 이상은 근무 평가와 직무 성과 등에 반영한다.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 수여, 전보 인사에서 우대,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패소율이 높은 직원은 특별 승진과 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패소율이 높으면 다른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더라도 B등급이 되는 등 많게는 두 단계까지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이런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11.1%(1341건 중 149건)로 1년 전인 2020년 9.8%(1309건 중 128건)에 비해 높아졌다.

한편, 물가 급등,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도 세무조사는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5~2019년 연 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1만6603건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2021년에는 1만4322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도 1만4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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