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물고기 집단폐사는 인재..조례 제정 추진"
[KBS 강릉] [앵커]
지난달 춘천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춘천시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에 의한 물고기 집단 폐사.
환경당국은 이례적으로 춘천시가 늑장 대응, 부실 대응을 했다며 춘천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독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춘천시는 일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대비해 왔다는 겁니다.
[박남수/춘천시의회 의원 : "호반의 도시, 청정도시로서의 춘천이 지향하는 도시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지는 잘못된 오·폐수 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점검 체계를 구축하라고 춘천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공업단지의 경우, 폐수처리장을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배수관로에도 정화장치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남수/춘천시의회 의원 :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유독물질이 섞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지 말고 관로를 설계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춘천시는 우선, 직원 재교육을 통해 수질오염대응체제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장완/춘천시 환경정책과장 :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유독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춘천시의 행동 지침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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