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아사' 친모·계부 '징역 30년'
[KBS 울산] [앵커]
2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계부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은 꼬박 챙기면서도 아이가 숨지기 전 2주 동안 어떤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급히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119대원들.
31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절반 수준인 7kg에 불과했고, 17개월 된 남동생도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숨진 여아의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라면 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친구를 만나거나 PC방을 가기 위해 길게는 25시간 집을 비우는 등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어떤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린 딸이 개 사료와 개 배변을 먹고 쓰러져 있는 등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린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의붓아버지는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딸을 꼬집거나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보호단체들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배미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 "아이들 양육비를 가지고 반려견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무런 음식을 주지도 않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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