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남북 문제 법 원칙 따라야"
탈북민 강제 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헌법 제3조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는 탈북민 강제 북송이 위헌이자 불법 행위라는 여권 주장의 핵심 근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남북 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와 관련해선 “남과 북의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히 여기는 인권 문제에도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도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협력 및 예술·스포츠와 방송통신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담대한 제안’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개입하며 경제적 조치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다루는 부분이 주목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내실 있는 진행을 당부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서도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게 병영 문화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인·박현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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