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피의자 송치..'불법 촬영' 혐의 추가
[앵커]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고,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숨지게 했다는 기존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피의자 A씨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에 대해선 함구했고, 짤막한 사과만 내놓았습니다..
[A 씨/인하대 사건 피의자 : "(무슨 의도 가지고 촬영하셨어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에도, 호흡과 맥박을 유지한 채 1시간 이상 방치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습니다.
추락 직후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A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를 3층에서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즉,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다양한 현장 검증 등을 거쳤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술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추락사하게 했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강간살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20년 형 이상이 나오지만, 준강간치사는 그보다 낮은, 징역 11년에서 14년을 받습니다.
대신 A 씨에게는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봤더니 범행 당시의 정황이 담긴 촬영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살인 혐의 등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최대 쟁점 ‘손배소’ 미합의 이유는?…불씨되나?
- 감사원 “백현동, 민간에 과다 이익”…이재명 “朴 정부 요구 들어준 것”
- 대통령·내각, 한자리에 모였다…“국민이 바라는건 이념 아닌 민생”
- ‘특혜’ 논란 ‘민주 유공자법’ 따져보니…
- 박순애 “변호사 조력 안 받아”…풀리지 않는 ‘선고유예’ 의혹
- 폭염 대책, “거창한 구호보다 사소한 배려부터”
- ‘부모 살해’ 30대 여성, 하마터면 놓칠 뻔…체포 당시 현장
- 대법원·헌재 힘겨루기에 ‘끝나지 않는’ 소송
- 위중증 130명·사망 31명…BA.2.75 변이 또 확인
-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