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로 3층 끌고갔다"..인하대 사건 가해자 범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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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당시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B씨를 A씨가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건물은 5층짜리로, 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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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발견 시각 3시49분, 범행 뒤 방치했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남)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경찰은 또 당시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B씨를 A씨가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짜리로, 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검거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가 B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B씨의 옷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전망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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