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손배소' 미합의 이유는?..불씨되나?

신지수 2022. 7.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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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단 지적입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업 50일만에 노사가 손을 맞잡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지 여부입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 : "워낙 의견차가 크고...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이 문제는 앞으로 노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측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고소건과 고용노동부 진정건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파업을 끝낸 뒤에도 원청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점거 농성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상 타결 당시 택배노조는 대리점 연합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강민욱/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 "원청이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향후에 하겠다고 하는 민형사상 어떤 소송을 여기(합의)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 한계였던 거죠."]

노조는 원청의 손해배상소송이 노동3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파업 사태가 끝난 뒤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김한빈/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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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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