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편 수면제 먹여 살해한 아내.."폭력 성향에 힘들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취한 남편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씨(35·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을 잠들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남편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씨(35·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시50분께 양산시 물금읍 자신의 집에서 잠든 남편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폭력적 성향이 있어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을 잠들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장 때 서류 몸에 지녀라"…대기업 긴급 지침 내린 이유
- 홈쇼핑 방송 65분 만에 6000대 '완판'…불티나게 팔린 가전
-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 이유 알고보니…
- "한 가게에서만 120만원 썼어요"…요즘 소주보다 잘 팔리는 술
- "기분 우울해요" 한 달간 이 약 복용했더니…놀라운 결과
- 아베 피습 소식 전하며 울먹인 中 기자, 극단적 선택 시도
- [TEN피플] 이상민·이혜영, 웃음거리 됐다…22억 사기 공방 잊은 '이혼 개그'
- 모모랜드 주이, 아이돌 몸매 원탑…해변에서 극세사 '각선美' 과시[TEN★]
- 울산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절차 중단…"너무 온순한 모습"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