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의혹 '특혜' 인정.. 이재명 "때려놓고 비난하는 식의 감사"

김병관 2022. 7.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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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붙였지만,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를 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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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었다. 이 의원 측은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22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붙였지만,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를 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성남시가 R&D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지정돼 민간사업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시가 대신 기부채납받아서 성남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임대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자 불합리한 사유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깎은 부분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는데도, 성남시는 최대 51.3m 이상 산지를 깎아내는 위법한 건축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서 성남시와 공사 직원 총 11명의 비위를 확인했지만, 징계 기한이 지난 탓에 관련 내용을 인사 자료로만 남기라고 통보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측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어 “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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