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표태준 기자 2022. 7. 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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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는 22일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손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 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회장 연임, 금융권 취업 등에 제약을 준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작년 8월 1심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적법한 사유 하나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손 회장 징계 사유로 봤던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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