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김동성 2022. 7. 22. 2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다음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범위가 확대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다음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

3년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범위가 확대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도 3배 추가 적립된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땐 1440만원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운 대상자는 다음달 1~5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달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며 “대상이 대폭 확대돼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