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승강기로 3층에, 범행 2시 20~30분" 범행 전모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씨(20)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MBC는 이날 경찰이 A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이후 같은날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께 미추홀경찰서를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나"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 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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