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살인 혐의' 탈북민 2명 받아줬다..'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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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가운데, 집권 당시 2017년·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다른 탈북민에 대해서는 국내 정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9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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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가운데, 집권 당시 2017년·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다른 탈북민에 대해서는 국내 정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9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 논란이 불거진 2019년,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입국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을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11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낸 2시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발송한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에 태 의원은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남겠다는 귀순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기초해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보호·지원 등 구체적 행정 매뉴얼과 법이 구체화해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며 “김정은 답방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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