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나도 혜택?.."연봉 2700만원 넘는 모든 직장인 세금↓"

김혜지 기자 2022. 7. 22.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따라 연봉이 약 2700만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대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과표 1200만원 초과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

기재부는 "결국 과표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83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며, 기타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자 감세 논란에 "서민·중산층 지원" 강조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모든 국민 세부담 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따라 연봉이 약 2700만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내놨다. 전날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가열된 '부자감세' 등 논란을 해명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대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과표 1200만원 초과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

과표 1200만원은 평균적으로 총급여 27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소득세 체계가 '누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과표 구간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일률적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표 별로 정해진 세율을 구간 금액에 따로따로 곱한 뒤 이를 합쳐서 세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이면 해당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대략 1억2000만원인데,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소득세액은 현재로선 2710만원이다.

소득세 계산 방법과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 (기재부 제공)

이는 첫 과표 구간인 1200만원 이하에 최저세율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구간인 1200만~4600만원 구간에 15% 세율을 곱하며, 또 다음 4600만~8800만원 구간에 24%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8800만~1억2000만원 구간에는 35% 세율을 곱한 결과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 따라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조정할 경우, 이 사람의 산출세액은 현 2710만원에서 2656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한다.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서 세율이 15%에서 6%로 9%포인트(p) 낮아지고, 4600만~5000만원 구간에서도 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기 때문이다. (200만원*9% + 400만원*9% = 54만원)

다만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너무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30만원 축소(50만→20만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연간 1억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최종 소득세액은 54만원이 아니라 24만원 수준 경감 (54만원 - 30만원) 되는 셈이다. 어쨌든 과표 1200만원, 총급여 약 2700만원을 넘기기만 하면 세 부담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건 동일하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편 기재부는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어 세 부담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감율은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인 경우 소득세 납부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든다. 반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줄어든다.

또 "과표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표 구간 조정에 따른 혜택은 없으나, 과표 조정 외에 다른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나, 월세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2%→1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400만원) 확대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설명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불식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개편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결국 과표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83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며, 기타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