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손해배상 청구는 미결로..불씨 남겨
[앵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협상 타결을 알렸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을 미결로 남겼습니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인데요.
향후 노사 관계에 불씨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손해배상 소송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선박 인도 지연으로 최대 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단은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의 협력사가 있고 입장 또한 모두 달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원청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마냥 노조 측 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욱현 / 대우조선해양 홍보수석> "당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된 손해 규모 등을 산정 중입니다."
하지만 손배소 문제로 협상 타결을 더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노사는 이 문제를 뒤로 미뤄 놓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지욱 /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안타깝게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의견차가 크고…그러나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선 남은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억압하기 위한 보복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4년 동산의료원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미완의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손배소 문제가 향후 노사 관계에 또 다른 불씨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대우조선_하청노조 #손해배상_소송 #민형사상_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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