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2년 8개월 만에 1심..간호사 징역 6년
[KBS 부산] [앵커]
2년여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늘 법원이 이 사건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내동댕이치고, 두 다리를 거꾸로 잡아 올려 옮겨놓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돼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여 명의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 등으로 이 간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아기들이 다친 경위 등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사건이 난 지 2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결과, 재판부는 해당 간호사의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간호사의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때나 다른 당직자가 일할 때 다쳤을 수 있다는 간호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영이가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고 오히려 사고가 없었다면 학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영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검찰 구형보다 1년 줄어든 형량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뇌 기능까지 마비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MRI 촬영 결과를 저희가 들었을 때 '앞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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