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어민 북송만 '추방' 표기..10년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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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 중 '송환'이 아닌 '추방'으로 표기된 사례는 2019년 11월2일의 '탈북 어민 북송'이 유일하다는 통일부 자료가 나왔다.
통일부가 함께 제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는 송환 인원이 스스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측으로 이동해 만세 자세를 취하거나, 북한 측 당국자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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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0년~현재 판문점 송환 17건 공개
통일부 "19년 외 북한주민 추방 없음"
16건 사진은 걸어서 넘고 '만세' 취해
'北 살인혐의자 6명 북송안돼' 자료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2010년 이후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 중 '송환'이 아닌 '추방'으로 표기된 사례는 2019년 11월2일의 '탈북 어민 북송'이 유일하다는 통일부 자료가 나왔다. 모든 송환 사례의 사진자료 중 북한 주민이 스스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측에서 환대를 받거나 만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도 해당 북송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송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모두 귀순 선택 인원을 제외하면 '송환'으로 분류됐는데, 2019년 11월2일의 2명만 '추방'이라고 적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2019년 사례 외에 북한 주민을 추방한 사례는 없음"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통일부가 함께 제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는 송환 인원이 스스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측으로 이동해 만세 자세를 취하거나, 북한 측 당국자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하인데, 통일부의 이같은 자료는 '강제 북송' 측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경우와 달리,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6명이 법률에 따라 '비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북송되지 않았다는 자료도 이날 나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기 납치 등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의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1항 2호(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자)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인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살인 혐의를 받는 경우는 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의 사례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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