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몰렸던 대우조선 하청노조..안팎 압력에 파업 종료(종합)

박정헌 2022. 7.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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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넘게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안팎 요인이 압박 요소로 작용하며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청노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우조선 하계휴가까지 고려하면 하청노조는 사실상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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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속 부정 여론·하계휴가 등 변수 작용..노조 한 발 더 물러서
들것에 실린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나와 들것에 실리고 있다. 유 부지회장이 농성 중이던 철 구조물은 가로, 세로, 높이 각 1m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은 이날 극적으로 타결됐다. 2022.7.22 image@yna.co.kr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50일 넘게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안팎 요인이 압박 요소로 작용하며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청노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우조선 하계휴가까지 고려하면 하청노조는 사실상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최안 부지회장이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고 다른 조합원 6명이 유조선 탱크 난간에서 농성할 정도로 완고한 입장이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니 파업 장기화는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며 대우조선 손실이 누적되고 직원들 생계마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가 농성 중단을 촉구하며 금속노조 탈퇴마저 검토할 정도로 '노노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었다.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수주 호황을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망친다며 여론마저 다소 싸늘했다.

노조는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은이 나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하청업체 교섭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협상 극적 타결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2022.7.22 image@yna.co.kr

안팎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던 와중에 여야 및 지역 정치권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 농성 중단과 대화를 호소했다.

정부는 연일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하청노조를 압박했다.

경찰도 협상 결렬에 대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청업체 노사는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15일부터 대우조선지회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상도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3일부터 2주간 예정된 대우조선 하계휴가까지 목전에 두자 하청업체 노사 양측은 사실상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평화로운 파업 해제냐 공권력 투입까지 감내할 파국이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다다른 셈이었다.

그 결과 임금 30% 인상 등 기존 요구안을 관철하던 파업 초기와 비교했을 때 하청노조가 한 발 뺀 모양새로 이번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 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으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도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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