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변호사 조력 안 받아"..풀리지 않는 '선고유예' 의혹

송락규 2022. 7.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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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오늘(22일) 국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적발되고도 선고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거 같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0.01%의 기적'이라며 추가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순애 부총리는 대학 조교수였던 2001년 말,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재판에서 벌금형 25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박순애/사회부총리/지난 5일 :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님께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회 공전 속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가 오늘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변호사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정상 참작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음주운전 경위나 약식명령에 불복한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전체 음주운전 판결 중 선고 유예는 0.78%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은 사례는 박 부총리가 유일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조력 없이도 선처를 받았고, 판결문에 정상 참작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이 하나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것도 소명하지 않고 사과의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보기에도 이례적이죠."]

야당은 박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며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청문회에 버금가는 검증 작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서수민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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