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민간에 과다 이익"..이재명 "朴 정부 요구 들어준 것"

한승연 2022. 7.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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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일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이 민간에 과다한 이익을 줬다고 감사원이 결론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시효가 지났다며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요구한 걸 들어준 것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지난해 접수됐습니다.

성남시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공방이 치열했는데, 감사원이 1년여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간에 과다한 이익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배당 이익이 사업자에게 모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천억 원대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며, 도시개발공사가 10% 지분 참여했을 경우 3백여억 원을 벌었을 거라는 점도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성남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줘 사업자가 최대 641억 원을 추가로 벌었다고 판단했고, 기부채납 대상을 바꾸면서는 28억 원 이익을 봤다는 성남시의 당초 설명과 달리 오히려 291억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용도 변경에 대해선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 내용엔 들어있지 않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분을 감사에 추가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4차례 공문을 보내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천 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또, 성남시가 특혜를 준 거라면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게 윤석열 정부식 감사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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