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떠안는 아이들..법률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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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뒤 남긴 채무는 상속 1순위인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차가 어렵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필요해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빚 대물림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주에서만 24건, 전국에선 159건에 이릅니다.
제주에선 아동 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사건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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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사망한 뒤 남긴 채무는 상속 1순위인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차가 어렵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필요해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하루 아침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게 됐다고 A양의 어머니는 하소연 합니다.
작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된 겁니다.
10여 년 전 A양이 한 살이던 때도, 할아버지가 남긴 빚 2억 원이 A양에게 상속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A양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A양 어머니
"설마 한 살짜리에게 빚이 갈까 했는데...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법에는 상속되는 빚에 대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빚 대물림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주에서만 24건, 전국에선 159건에 이릅니다.
또 지난 5년간 부모 사망으로 채무를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달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많아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성경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또 다른 사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다문화 무국적이라서 아이들이 세대주가 된 집이에요. 아버지의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초등학생 아이와 엄마는 언제 이 집을 비워줘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제주에선 아동 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사건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아동이 부모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아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조례입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숙려기간 연장 등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10개에 이르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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