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좋은 말할 때 나와" 공익 신고했는데 '보복 폭행'

G1 정창영 2022. 7.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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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화물차에서 도로로 나무 잔재물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본 운전자가 경찰에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박 모 씨는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나무 잔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대근/공익신고자 : 나무 잔재물이 떨어져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라가다 보니깐 횡성 농협까지 간 거죠.]

사건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 씨는 30km가량 화물차를 따라갔는데,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박 씨의 차를 기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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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화물차에서 도로로 나무 잔재물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본 운전자가 경찰에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보복 폭행을 당했고 법원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식이면 누가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G1방송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차를 막아섭니다.

수풀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돌을 잡아 던집니다.

포기한 듯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분을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른바 도끼 곡괭이라 불리는 '도비'를 차에서 꺼내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야, 나와 좋은 말할 때 나와. 이 XX야.]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박 모 씨는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나무 잔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대근/공익신고자 : 나무 잔재물이 떨어져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라가다 보니깐 횡성 농협까지 간 거죠.]

사건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 씨는 30km가량 화물차를 따라갔는데,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박 씨의 차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 씨의 차를 본 A 씨가 보복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겁니다.

박 씨의 차 수리비는 190만 원,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사건 이후 일 년 동안 정신과를 다니면서 운영하던 업체까지 휴업하는 사이 1심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대근/공익신고자 :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면 공익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신고함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영상취재 : 원종찬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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