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 타결..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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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의 원상회복과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시작된 51일간의 파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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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리핑 “이번 합의,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
정부, 조선업의 불공정한 하청구조 등에 대한 언급 없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의 원상회복과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시작된 51일간의 파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장기화에 대한 이유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 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다만,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관련해서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민·형사 책임 면책 문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유최안 하청지회 부회장은 옥포조선소 도크(dock·선박건조시설) 반건조 선박의 바닥에 있는 1㎥의 철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의 농성을 벌였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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