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입증 못 해.."불법 촬영 추가"

김지욱 기자 2022. 7.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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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살 학생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추락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도 진행했는데, 살인의 고의는 입증하지 못해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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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살 학생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20살 김 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대학 캠퍼스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던 같은 단과대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추락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도 진행했는데, 살인의 고의는 입증하지 못해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촬영 혐의는 추가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동영상 파일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 파일에는 범행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범죄 정황을 알 수 있는 음성이 녹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호/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성만 녹취됐다면 그게 비록 블랙아웃된 화면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 법 조항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 검사실을 투입해 여성범죄 전담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따져볼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윤 형, 영상편집 : 김경연)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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